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아 보자

   

안녕하세요 소마입니다.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계약서에 찍은 인감이 자신의 것이라는걸 보증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확실하게 보증을 하는 방법이긴 했으나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감증명서가 가져오는 사회적 지출을 막고자 2012년즈음 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걸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동하므로 인감증명서에 비해서 한층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인감, 즉 도장을 파야 하는 수고로움과 도장을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도장을 잃어 버렸을 때 또다시 만들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스스로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대리발급이 불가능한 민원서비스입니다.

   

2) 본인 방문 후에 신분확인을 재차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신분확인이 끝이 나면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명을 하게 됩니다.

: 성명은 남이 보기에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서명을 만드셔야 합니다.

   

3) 그러면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 자신이 필요한 곳에 제출하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는 어떡하죠?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힘든 분들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언급된 것처럼 해외에 거주하거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분들께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이전의 인감증명서는 이제 사용 못하나요?

 

   

인감증명서 제도는 여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해서 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쭉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견본보기

 

위의 사진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견본 모습입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본인확인 후에 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600원의 수수료가 있지만 인터넷으로 전자본인확인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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