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쉽게 따라해보자

안녕하세요 소마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는 집이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 문서이자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 문서입니다. 


집을 예로 들면 내가 사려고 하는 집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알수 있게 해주는 문서입니다. 

가짜 주인이랑 거래하면 안돼잖아요 ㅎㅎㅎ 

그러니 큰 거래전에는 꼭 간편한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하나 때어서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1) 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가야합니다. 

2) 대충 검색해도 요즘은 인터넷 검색능력이 뛰어나서 잘찾아줍니다. 

위 사진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입력했는데 

우리가 가야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사이트 주소를 딱 하고 알려줍니다. 






화면 가운데에 열람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이니 잘보고 선택해주세요. 

등기의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옆의 메뉴인 발급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첫 방문하시는 분들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다. 

2) 중요한 개인정보이니 어쩔 수 없네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전체 설치가 끝날거에요!




1)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2)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3) 2번으로 표시한 곳에 자신이 등기 때고 싶은 곳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 다음 단계는 부동산 구분입니다. 

2) 토지 말그대로 땅, 도로 임야 등을 말합니다. 

3) 건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가끔 한글 입력이 잘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윗도우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럴때는 위의 도움말을 참고해 주세요. 




1)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서 주소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한번 더 확인 하는 과정입니다. 

2) 상태는 현행과 폐쇄가 있습니다. 

위 사진은 현행이네요. 즉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1) 마지막으로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2) 전부 & 일부를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결제창입니다. 

저는 등기 열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0원의 결제를 해야하네요. 

네 여기까지 하면 열람 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 관련 글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쉽게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진과 글이 생각보다 많아졌네요. 

설명을 조금 상세히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와 쉽네 할 만큼 인터넷 신청 열람이 간소화되어 있어요. 

혹시 어렵다면 제 사진을 보고 잘따라오시고, 그래도 어려운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1초의 투자가 글쓴이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