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발급 간단히 해봐요

안녕하세요 소마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서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통 주택이나 빌딩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건물의 등기를 때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방문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죠.

간단한 등기확인만을 위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용법도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볼게요.

   

1. 인터넷 등기소로 가자

우선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당 공식 웹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은 보안프로그램 몇 개가 설치되는 점도 미리 숙지해 두세요.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한 첫 페이지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를 찾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렇다 보니 화면 한 가운데에 해당 등기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2. 발급 신청하기

1) 열람과 발급은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프린터가 없는 곳에서 글을 쓰는 관계로 열람하기 쪽의 페이지로 설명을 합니다. 발급하기를 선택하시고 글을 따라오시면 되요)

   

2) 발급의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최종 마무리 과정에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3) 부동산구분을 하고 발급받을 건물의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3. 발급 신청 시 세부사항

: 부동산 구분을 해주세요.

1) 토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지, 즉 땅을 말합니다.

2) 건물은 말 그대로 독립적인 건물입니다.

3) 집합건물은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이 1동에 많은 별도의 집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앞서 적으신 주소의 건물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소재지번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성이 나옵니다.

이걸로 내가 발급 받으려는 건물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맞다면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1)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2) 전부 또는 일부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 말소사항포함의 경우에는 없어진 사항들까지 모두 포함된 등기기록을 발급받게 됩니다.

- 일부를 선택하면 현재 사용되는 유효한 부분만 공시해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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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치면 건물등기등본 발급이 마무리 됩니다.

1)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비용은 1000원입니다.

2) 본인 프린터가 작동을 잘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보안프로그램과 로그인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과정만 잘 통과하시면 집에서도 등기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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