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2종류)

안녕하세요 소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 엄청나게 큰 현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가 가지는 중요성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나 중요한 계약을 조심성 부족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례들은 우리는 쉽게 주변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함은 무릇 별도의 계약서가 없이 계약의 당사자들끼리의 구두 합의 만으로도 계약이 성립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인끼리 쉽게 하는 "야 차비 좀 빌려줘 내일 줄게" 이런 간단한 말도 계약이라고 보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분쟁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클 수 밖에 없는 부동산매매를 할 때에는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을 공유하면서 계약 작성시에 알아야 할 주의점도 같이 알아볼게요.

   

   

- 정해진 양식은 없다.

위의 사진은 제가 따로 첨부한 양식 중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의 종류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것만 써야 해! 라고 지정해놓은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도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때 중요하게 작용되는 포인트는 꼭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계약서에 작성을 해주셔야 해요.

   

   

- 필수 내용에는 뭐가 있나

위 사진은 제가 따로 첨부 해놓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위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소재지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적어야 합니다. 건물이라면, 건물의 면적이나 이하 건물 내력과 같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상세 정보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 이때는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되어 있는 표제부를 확인하면서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좀더 수월하게 계약서 양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 돈 거래에 관한 기록도 꼼꼼히 하자.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서에서도 꼼꼼히 적어야 할 부분이 바로 돈이 오고 간 내역입니다.

언제 매매대금을 줬는지,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하고요, 또한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 보통 한번에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약금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받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3번의 돈 거래가 오고 가는데, 이러한 것들도 모두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 그 밖에도 첨부해놓은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을 보시면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입사항들은 만약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래 당사자를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뭐든 꼼꼼히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



 

-글을 마무리 하며

   

이상으로 계약서양식을 공유하면서,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중요하게 생각 해야 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글의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계약이란 게 서로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효력을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의 분쟁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는 하지만 서로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꼭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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